요양보호사보수교육 과정안내 | 천안베스트간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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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보수교육 과정안내

    천안베스트간호학원은 훌륭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학원이 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

    추진배경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후, 재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

    • 베이비부머 세대의 장기요양 진입, 수급자 규모 확대

    • 장기요양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

    •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

    +치매 양성교육

    +new 양성교육

    +new 승급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필요성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보수교육

    구분 근거법령 주관단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간호사 의료법 제2조 1호 대한간호협회
    간호조무사 간호보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물리 · 작업치료사 의료기사법 제20조[보수교육] 대한 물리 · 직압치료사협회
    치위생사 의료기사법 제20조[보수교육] 치위생사협회
    요양보호사 없음 없음
    직무교육보수교육

    직무[織務]교육

    • 정의 : 직무종사자가 직무를 원활하게 수핼하시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직무교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각 종사 업종에 맞는 교육이 필요

    보수[補修]교육

    • 정의 : 자격취득자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 기술 기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으로 각 협회를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

    • 보수교육을 위탁 할 만한 공식적인 요양보호사 협회가 존재하지 않아, 공단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후, 재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보수교육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3조2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의3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노인복지법」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운영 체계도

    ① 교육기관 지정신청

    ② 교육기관 지정

    ③ 교육신청, 교육비 납부

    ④ 보수교육실시, 이수증 발급

    ⑤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보고

    ⑥ 소속기관 요양보호사 이력관리

    ⑦ 이수증 제시

    ⑧ 보수교육 급여비용[방문형]청구

    ⑨ 보수교육 급여비용[방문형]지급

    ⑩ 보수교육 급여비용[방문형]요양보호사 지급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보수교육 개요
    - [교육대상]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 이수대상
    - [면제대상]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예시. 24년 합격자는 24,25년 보수교육 면제]
           ② 그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8시간) 또는 온라인(4차시)+ 대면(4시간)
    - [교육과정] ① 요양보호와 인권, ② 노화와 건강증진, ③ 양보호와 생활지원, ④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4개 필수영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각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 [관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비용] 36,000원(대면 8시간), 30,000원(대면 18,000원 + 온라인 12,000원, 8시간)
       ♣ 교육생(요양보호사)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면제 및 할인할 수 없음

    교육과정[필수영역]

    • 대면 교육은 1일 1회, 8시간이 원칙(다만, 동일 교육기관에서 월 2회* 까지 분할 이수 가능)
    같은 월의 초일 ~ 말일까지를 의미 - 4개 필수영역 1강의(2시간)씩, 총 8시간으로 운영
    ♣ 대면
       가.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나.노화와 건강증진(2시간)
       다.요양보호와 생활지원(2시간)
       라.상황별 요양보호 기술(2시간)

    • 온라인 교육은 1인 최대 4시간(차시)[수강시작일이 속한 월말가지 수강]
    - 온라인 교육 미 수강 영역은 60일 이내(당해 연도 내)대면 교육 수강[3회 이상 독려]
    ♣ 온라인
       가.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나.노화와 건강증진(2시간)
    ♣ 대면
       가.요양보호와 생활지원(2시간)
       나.상황별 요양보호 기술(2시간)

    60일 이내(당해년도)완료해야 함

    온라인 먼저, 대면교육 미이수시 불인정



    보수교육 신청방법

    • 대면 보수교육 신청방법
    - 공단이 지정하는 보수교육 기관 (필요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단체신청 가능)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클릭



    교육일정확인
    교육일정 보기 > 교육일정 및 방법 확인하여 원하는 교육 기관 선택



    교육신청
    안내된 교육기관의 전화번호를 통해 희망하는 기관에 보수교육 신청(유선)



    교육이수
    보수교육 수강 및 이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개별신청 원칙)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 가입 > KDHI 보건복지배움인 > www.edukohi.or.kr



    교육신청
    교육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유선불가)



    확정
    [선발확정확인] 마이페이지 > 학습현황 > 신청상태 선발확인
    [교육비 결재] 마이페이지 > 결재/환불내역 > 결제하기



    수강
    교육안내(이메일 및 문자) 확인
    교육당일 입교



    수료
    마이페이지 > 이수증 출력(교육수강 2주후)

    •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 공단이 지정하는 보수교육 기관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클릭



    교육일정확인
    교육일정 보기 > 교육일정 및 방법 확인하여 원하는 교육 기관 선택



    교육신청
    안내된 교육기관의 전화번호를 통해 희망하는 기관에 보수교육 신청(유선/홈페이지)



    교육이수
    보수교육 수강 및 이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개별신청 원칙)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 가입 > KDHI 보건복지배움인 > www.edukohi.or.kr



    교육신청/확정
    교육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유선불가) > 교육비 결재 > 교육과정 신청 문자 확인



    수강
    마이페이지 > 학습현황 > 학습하기



    수료
    마이페이지 > 수료증 출력(보수교육 이수증은 집합 4시간 추가 이수후 발급)

    방문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 신청 방법

    • 대상
    -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깅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 방문형 재가 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 보전의 성격이므로, 입소형 기관 대상 제외 • 산정기준
    -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산정(대면 8시간 95,000원, 대면 4시간 47,500원) • 신청방법
    - [요양보호사]보수교육 이수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 제시
    ♣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장기요양기관(방문형) 1개소에만 원본제시
    - [장기용야기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요양보호사가 제시한 이수증 사본은 3년 보관
    ♣ 급여비용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 부터 3개월 정도 소요
    ♣ 예시> 보수교육 이수(5월), 이수결과 보고(보수교육기관 공단,6월), 청구(7월),지급(8월)

    • 청구기간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월로 부터 3년 이내까지
    ♣ 보수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제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찾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찾기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 [화면경로]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