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과정 안내 | 천안베스트간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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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과정 안내

    천안베스트간호학원은 훌륭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학원이 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 시험에 합격한 후,
    시 · 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요건

    요양보호사는 나이 학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취득 가능하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 (아래 참조)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규자 일반 / 국비 이론(126) + 실기(114) + 실습(80) 총 320시간
    국가자격(면허)증 소지자 간호사 이론(26) + 실기(6) + 실습(8) 총 40시간
    사회복지사 이론(32) + 실기(10) + 실습(8) 총 50시간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론(31) + 실기(11) + 실습(8) 총 50시간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경력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이 120시간 ~ 160시간으로 차등 감면

    요양보호사 신규자 교육과정 안내

    구분 과목 교육내용 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126시간) /
    실기연습 (114시간)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 노인과 노화 과정
    - 노년기 특성
    -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 대상자 중심 요양 보호
    2 2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요양보호 업무
    7
    인권과 직업윤리 - 노인의 인권보호
    - 노인학대 예방
    6 6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6 3
    노화와
    건강증진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노인성 질환의 특성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질환
    18 3
    치매,뇌졸증,파킨슨 질환 - 치매
    - 뇌졸증
    - 파킨슨 질환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영양
    - 운동
    - 수면
    - 성생활
    - 약물사용
    - 금연과 적정 음주
    - 예방 접종
    -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의사소통과정서지원 -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 여가활동 돕기
    8 8
    요양보호기록과 업무보고 - 요양보호기록
    - 업무보고
    - 업무회의
    6 8
    신체활동지원 -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67
    - 배설 요양보호510
    -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510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57
    -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38
    - 복지용구 사용11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 세탁하기
    -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4 8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치매요양 보호기술 - 치매 대상자와 가족103
    -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11 10
    -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54
    임종 요양보호 - 임종 전 단계
    - 임종기 단계
    -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3 3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응급처치(골절,질식,경련,화상 등)
    - 심폐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 감염관리
    6 7
    - 상황별 사례(재가,시설,응급)96
    소개 ① 126 ② 114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Ⅰ 4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Ⅱ 40
    소개 ③ 80
    총계 (① + ② + ③) 320

    요양보호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교육과정 안내

    간호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26시간) /
    실기연습 (6시간)
    요양 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요양 보호 대상자 이해 2 4
    기본요양 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3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2
    특수요양 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 기술 3
    소개 ① 26 ② 6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
    총계 (① + ② + ③) 40

    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32시간) /
    실기연습 (10시간)
    요양 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적, 간호학적 기초지식 10 4
    기본요양 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4 3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2
    특수요양 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 기술 3 3
    소개 ① 32 ② 10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
    총계 (① + ② + ③) 50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31시간) /
    실기연습 (11시간)
    요양 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4
    요양 보호 대상자 이해 2
    기본요양 보호각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서비스 이용지원 3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4
    특수요양 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 기술 3 3
    소개 ① 31 ② 11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
    총계 (① + ② + ③) 50

    교육가능 대상

      - 국민 :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자 중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거주(F-2)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 영주(F-5) 비자 소지자
      -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교육신청

    신청방법

    전화로 교육을 신청한 후 제출서류를 지참아여 방문접수함.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 사진 3장
      - 거주(F-2)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입학제한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 대막,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제외, 실습교육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요양보호사과정 교육시간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320 126 114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 / 재가 140 80 40 20
    요양 + 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사회복지사 50 42 8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42 8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이상 경력자는 실습시간 감면 또는 면제

    1.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표준 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