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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공지사항

    요양보호사 공지사항

    요양보호사 시험 안내

    본문

    1. 요양보호사 개요

    ​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수행보호사의 수행직무

    ​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 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도으 정서적 지원, 환경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3. 진로 및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며 동시에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파견시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4. 응시자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3에 따라 시ㆍ도지사로 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 ~ 50시간, 경력자 (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 )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법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 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